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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77

2차 재난지원금 문자 신청방법(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이 추석전 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때 지급받은사람이나 지원받을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 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문자 목차 1. 2차 재난지원금 문자 내용 2.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2차 재난지원금 문자 내용 고용노동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안내입니다. 귀하는 20.9.10일 당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9.1~20.9.10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상실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 2020. 9. 2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홈페이지-바로가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홈페이지-바로가기 9월 24일 드디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가 오픈됐습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유의사항 1.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시청이 가능하고 26일(토) 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2. 간의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 2020. 9. 24.
코로나 검사방법, 검사비용(+시간 통증 검사후기, 보험적용)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엄청 늘어나면서 재택근무에 돌입하기도 하고 아주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인데 또 특정 교회 신도들이 꽤 많은지 뭔지 하루가 다르게 문자가 계속 날아옵니다. 오늘은 코로나 검사방법과 검사비용, 검사시간과 얼마나 아픈가요? 라는 질문을 했던 검사후기와 통증, 보험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진단검사는 일반인 아무에게나 실시하지 않고 원칙상 아래 4가지의 적응증에 해당 할 때 실시 합니다. 다만 검사 대상을 이에 완전히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이 외에도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의 경우 아래 해당 사항이 없으나, 격리 시작 및 해제시에 각각 지역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신종코로나 .. 2020. 9. 22.
코로나19 증상 발현 순서 , 발현시기 날짜별 증상 총정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면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 이 질환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증상만 해도 열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증상의 심각 수준도 사람에 따라 달라 가벼운 증상에서 중증 질환까지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코로나 증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안내에 따르면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의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가래, 인후통(목아픔),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코로나19 증상 발현 순서와, 발현시기 날짜별 증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증상 순서 발열→기침→근육통→구토→설사 코로나19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발열과 기침, 근.. 2020. 9. 22.
코로나 증상확인법, 발현시기 코로나19 증상 확인법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과 SNS를 통해 코로나19 예방법이나 감염 확인법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증상확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증상확인법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폐렴, 호흡곤란, 목아픔 등입니다. 증상이 있다면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한 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전화해 신고해야 합니다. 1.코로나 증상확인법 -발열,폐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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