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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금이란?
긴급생활지원금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 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금액)
지원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조건 및 금액
긴급생활지원금-기준
긴급생활지원금-조건-금액
조건과 조건에 따른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 국회 의결일(5월 30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자 및 자격 확정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시설,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혹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대상자-기준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자인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가 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일은 국회의결일인 5월 30일 기준이며, 중위소득의 43%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대상자-중위소득43%
교육급여 대상자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
각 지자체의 자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지급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때문에, 이번 지원금은 개별적인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급일은 6월 24일 부터 읍면동 행정사무소를 통해 충전식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
관련 영상
이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상향했는데,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번 지원금 받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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