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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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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제도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 집합금지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게 보상을 하는 제도랍니다.  일정 구간별 금액을 정해 놓고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맞춤형 보상금의 제도로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의 기간동안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이 대상이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21년 10월 1잉ㄹ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분과 소기업이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수도 무관, 매출 규모는 30억 이하였다면 매출액 50억 이라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국세청, 지자체 행정자료를 사전 선정해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대상이 81만명이며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개업일은 21년 12월 5일 이전어어야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며, 많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개의 사업체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2022년 6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휴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절차

선지급 절차의 경우 신청, 약정,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별도 서류는 없고, 약정할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으로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인 경우 대면약정으로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법인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대면으로 약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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