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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그 보정률이 90%에서 국회 최종의결된 바에 의해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손실보상금의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손실보상금 대상은 2022년 1분기 보상 대상자 중, 지난 4월 1일 ~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9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2분기 신청이 시작되며 신청 후 확인이 될 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그 후 1 영업일 이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는 개별 안내 문자로 확인이 가능하나, 위 사이트에서 대상자 여부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며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지역센터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일자 | 6.9 | 6.10 | 6.11 | 6.12 | 6.13 | 6.14~ |
사업자등록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누구나 가능 |
손실보상금 확정 내용
지난 분기 선지급은 2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입니다. 방역의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보상을 위해 90% 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모두가 손실보상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보상 수준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유의사항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본 기간에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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