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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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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시행 공고가 났습니다. 여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권고가 떴습니다. 공고를 바탕으로 대상과 지급 관련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2년 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업 목적은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해 드리겠다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그리고 지원 대상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지원 요건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들 이번에 대부분 다 대상이 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은 무관하다 그리고 매출 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면 이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난번까지는 30억 이하였는데요.

이번에 50억까지 늘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약 6천 개 이상의 사업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후에 개업했다 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개업했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다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1년 12월 15일 이 날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것이고요 또 폐업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12월 3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지나서 폐업하시는 분들 현재 폐업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현재 폐업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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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규모를 판단하고 지원 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를 적용하는데 기업 시기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매출 감소 그러니까 2019년과 대비해서 2020년이나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하여간 매출 감소되었다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해 드린다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신고 매출액만 가지고 비교 곤란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2021년 창업을 했거나 또는 간이과세 면세 사업자 이런 분들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나 현금영수증 결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또 전자 지급 거래액 이런 것들을 모두 합산해 봐서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기준 기간이 2019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이 감소했는데 2021년과 비교했을 때는 매출 감소율이 조금 더 줄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더 장사가 안 됐는데 70%까지 매출이 감소되었는데 2021년에는 조금 늘었다. 그래서 매출 감소율이 45%다 라고 한다면 둘 중에 매출 감소율 나에게 유리한 기준  19년 대비 2천20년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지원받느냐 지원 유형 지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매출 감소율을 따져봅니다.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이냐 연매출이 2억에서 4억이냐 또는 연 매출이 2억 미만이냐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데요. 매출 감소율이 60%가 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연 매출이 4억 이상이다 하는 분들은 1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800만 원 정도 받는데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2억에서 4억일 때는 800에서 700 그리고 연 매출 2억 미만일 때는 700에서 600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 개별 매출 감소율이 40%에서 60%다 연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800에서 700, 700에서 600 이런 식으로 연 매출에 따르는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40% 미만 700에서 600 정도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최소 600만 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코로나 19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개별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이런 것들을 구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지급한다 또 상향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700에서 800 또는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받는다 또 매출 감소가 많았던 업체들은 더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1 2차를 통해서 방역 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최소 600만 원을 받는데 여기에서 매출액이 좀 컸다 그런데 또 소득 감소도 많이 되었다. 하는 분들은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 시설이 있는데요. 예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시설에 인원 제한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피시방 파티룸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을 받았던 업체 이런 분들은 손실보상금 받고요 또 나중에 손실 보상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손실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전부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 금지에 해당되느냐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되느냐 시설에 인원 제한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방역 조치 종류에 해당되느냐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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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최고 금액의 두 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부터 2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 곳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최고 지원 금액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4개다라고 한다면 최고 지원금 1천만 원에 대한 100%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50% 30% 20% 이런 식으로 지원 금액을 줄여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17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행성 업종 지원 제외되고요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회계사 병원이나 약국 이런 분들은 원래부터 고소득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리고 금융 보험 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그러니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이나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 소득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한다면 지원 제외되고요 비영리 기업이나 단체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지원 제외됩니다.

 그리고 만약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에서 위반을 하셨던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 위반하셨다면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건데요. 신청 이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급받았던 이력이 있는 분들 이분들은 오늘 5월 31일부터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 지급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청되지 않았거나 또는 애매한 분들 이분들은 개별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또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만 이번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이런 분들은 6월 13일부터 또 지원 금액이 변경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출액 규모가 달라지고 매출 감소액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늘어났거나 이런 분들 확인 지급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6월 13일 월요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못 받느냐 하시는 분들은요 8월 중에 확인 지급 신청을 하시고 지원 대상자가 내가 아니다고 이렇게 통보받은 분들 이 신청하는 것은 8월 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은 5월 30일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하시면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인데요. 절차 대상 여부를 먼저 조회하시고요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본인 인증 하시고 이 사람이 정말 본인이 맞느냐 하는 내용 확인한 다음에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하시고 계좌번호 사업장 주소 업체명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입력하셔야 되는 분들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확인된다면 전산상에서 바로 확인된다면 문자로 신청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현금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확인 지급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개별 증빙 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들인데요. 이런 분들 6월 13일부터 지급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지급에 해당되신다면 6월 13일 날짜 꼭 기억하시고요 이의신청 8월 중에 실시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개별적 증빙은 일단 불인정된다 그러나 앞으로 나중에 8월 중에 이의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업일 기준 발자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자등록증상 기록되어 있는 개업일입니다.  실제 개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조금 늦게 했다고 한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된 서류 반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중복 수 부정수급 오지급 이런 이유 때문에 환수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려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1533 - 0100번입니다. 지원 대상 판단 기준 매출 규모 판단 기준 이런 것들 조금 애매하신 분들 복잡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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