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 손실보상의 대상자는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중소기업으로서 평균 매출액 등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
- 방역조치를 받고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행한 사업자
- 방역조치를 이행한 달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 만약, 1분기 방역조치 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폐업일 전날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작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은 다음 항목을 모두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발생한 월별 일평균 손실액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자가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일수
- 보정률은 100% 적용
◎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 일수 x 보정률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Min 100만 원
- Max 1억 원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신속 보상
- 신속 지급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
◎ 확인 보상
-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대상자는 손실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
👉 확인보상신청서 다운로드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 이의신청
- 대상자가 아니거나, 확인 보상 결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월 13일에 신청한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지원금으로 2022년 1분기(1월 1일 ~ 3월 31일)에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액 감소가 있으셨던 분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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