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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국민지원금 5차 신청방법 지원대상조회ㅡ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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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5차 신청방법 지원대상조회ㅡ바로가기

소득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정부가 맞벌이 부부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를 준용해 맞벌이 가구에 대해 별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후 현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33조원 규모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가구를 나누고 보유자산에 따라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선이 소득하위 80%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6월 건보료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기준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건보료 기준으로는 4인 가구 기준 세전 월소득 878만원, 연 1억536만원 이하가 소득하위 80%에 해당합니다. 공시지가 15억원(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시세 20억~22억원), 종합소득과세 기준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고액 자산가로 간주하고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추경안 발표 직후 관가와 정치권에선 국민지원금 구상이 맞벌이 가구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1인당 연봉 5000만원이면 가구소득 1억원에 해당하는데 이를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당시 소득하위 70% 기준을 제시했는데, 당시 기준으로도 맞벌이 부부에 대한 완화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는 홑벌이(외벌이) 1억원 이상 가구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실무부서에 검토를 지시, 맞벌이 부부를 배려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EITC처럼 맞벌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 있다"며 "유사한 준칙을 활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EITC는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엔 연 소득 4만~2000만원 미만을,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엔 4만~3000만원 미만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연소득 600만원 이상 36000만원 미만 소득 구간을 적용합니다.


홍 부총리의 말처럼 EITC 방식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 홑벌이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더라도 사는 곳이 다른 가구의 소득분리를 인정하기로 한 만큼, EITC의 가구당 1인 신청 규정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조만간 실무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회에 맞벌이 기준을 완화한 제도 설계를 설명하고 추경안 심의 통과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신청방법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전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득하위 80%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1차 때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4차 때는 버팀목자금플러스.kr 이었다.

 

신용카드 사용

새롭게 등장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안과 관련된 지급은 각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소득하위 80%

보편지급 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5부제 시행 하에 신청 가능하다.

 

선별지급

선별지급으로 될 시 소상공인의 경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장신청은 어려울 것 같고, 특고·프리랜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가구는 행정복지센터가 방문신청 장소가 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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