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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및 금액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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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란?

ㅇ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자

ㅇ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당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위기상황의 종류]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ㅇ 위에 알려 드렸듯이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인원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 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 4인 기준 1,304,900원이며, 3개월간 매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3개월간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활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 회애 의한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구성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증가할 때마다 232,000원씩 추가됩니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합니다. 다만,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등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

ㅇ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국내 세대를 소득순으로 정확히 중간에 있는 세대의 소득)

 

 

 

- 1인 가구 : 1,458,609원
- 2인 가구 : 2,445,063원
- 3인 가구 : 3,146,025원
- 4인 가구 : 3,840,810원
- 5인 가구 : 4,518,386원
- 6인 가구 : 5,180,253원

ㅇ 일반 재산(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ㅇ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① 지원 요청 및 신고, 현장 확인, ② 지원 결정 및 실시, ③ 사후조사, ④ 적정성 심사, ⑤ 지원 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긴급복지-지원-신청-절차

 

 

ㅇ 지원 요청 및 신고자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ㅇ 현장 확인 및 지원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합니다. 

- 긴급 생계지원은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ㅇ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에 대해 긴급지원이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ㅇ 지원 중단 및 비용 반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긴급 생계지원이 적정하게 않은 것을 결정된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은 중단되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

*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급 또한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증 제공 동의서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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