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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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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기지원이 원칙이며 연장하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는 다르게 선지급 후처리 원칙에 따라 우선 지급을 하고 후에 소득이나 재산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및 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대상 및 기준은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이번 글은 7월 1일 ~ 12월 31일 동안에 변경될 기준에 맞춰서 정리해 두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기준에 부합합니다. 아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을 맞추기 위해 확인해야 할 기준 중위소득 75%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75%
(소득기준)
1,459,000원 2,445,000원 3,146,000원 3,841,000원 4,518,000원 5,180,000원 5,835,000원
 

 

 

재산기준

 

재산기준에 부합하려면 전체 재산이 재산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고, 금융재산이 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의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체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만약,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다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 3천5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한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 3억 1,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조건

 

재산을 산정할 때 요소 중 하나인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재산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이 기존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재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액이 커졌습니다.

 
금융재산 기준액 6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액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
(기존 - 중위소득 65%)
3,329,000원
(상향)
1,792,000원 증가
(현재 - 중위소득 100%)
5,121,000원
금융재산 총액
(금융재산 기준액 + 생활준비금 공제액)
9,329,000원 11,121,000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표첨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인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6월 22일 발표한 정부 공고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이 중위소득 26%에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은 16~ 19%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서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처리절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일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후 0 ~ 2일 이내

 

기타

문의

전화(ARS)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온라인 문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이상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7월1일에 바뀌는 사항덕분에 기준이 훨씬 널널해 졌으니 아깝게 안되 신 분들은 7월 1일 이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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