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매출감소기준, 지급일정 등의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신청은 아래 버티목자금플러스.kr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해당 대상인데도 온라인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시겠습니까라고 뜨는 경우가 있으실겁니다. 확인해보려고 직접전화를 하려해도 긴 통화대기 시간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원하는 목차를 누르면 해당 목차로 이동합니다.)
- 1.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문자 안왔을 경우) 신청방법 or 날짜
- 2.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 3. 버팀목자금 플러스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 4.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주하는 질문
- 5.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 홈페이지(+사이트)
1.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문자 안왔을 경우) 신청방법 or 날짜
Q.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A.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Q.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A.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
으로 구분됩니다.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 (일반업종)
◦ (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
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요건 >
3. 버팀목자금 플러스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Q.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4.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주하는 질문
Q.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A.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Q.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A.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
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Q.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A.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Q.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A.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합니다.
◦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 예1)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 650만원 (500만원×100% + 300만원×50%) 예2)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 경우
= 480만원 (400만원×100% + 100만원×50% + 100만원×30%)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A.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5.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 홈페이지(+사이트)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문의처 1811-7500)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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