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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kr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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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20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16개 업종의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현재 영업 중인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받는

16개의 업종의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패스 의무 업종(16종)※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지원금액

1개 사업장별 최대 10만원

 

지원내용

‘21.12.03.’ 이후 발생한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신청기간

2022.01.17.(월) ~ 02.25.(금)

※22.1.17(월)~22.1.26.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
8
9
0
1
2
3
4
5
6
신청일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만 가능

(http://서울방역물품.kr)

제출서류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3건) 등

​*​영수증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신청주체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 원칙

(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

공동대표,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명용* 서류 업로드

* 신분증명용 서류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유의사항

1)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2)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문의사항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55-5411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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