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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대상 조회)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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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대상 조회)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1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 33만5000개 업체, 70만명 시민이 대상입니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월 23일 알렸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 , '취약계층', '피해업종'이 대상이며 서울의 경우 전국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예정이며, 정부지원이 미치치 못한 사각지대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 입니다. 서울시민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계획 입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을 22일 발표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서울시도 3000억원을 보태 총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원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사각업종, 3대 분야의 12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업체당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지난해 3월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4만8000곳에는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45만900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실업 상태에 머물고 있는 미취업 청년 17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등 운수 종사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프리랜서, 계약직과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 1만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부분

서울시청

1. 서울경제 활력자금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중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천개 업체에 60만원~150만원을 지급 예정 입니다.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와 물가를 감안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데 목표 입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60만원을 차등 지원

2.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 당 50만원 '피해지원금' 지급.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 이후,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작된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경우 약 4만8천명이 대상이며, 총 240억원투입예정이며 '재도전 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 함(사업장소재 관할구청 문의필요)

3.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긴급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천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을 시행합니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 5천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천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0.5%. 보증율100%)가 가능할 예정.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자치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서 결정할 예정(사업장소재 관할구청 문의필요)

취약계층 분야 지원부분

서울시청

4.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기 위해 졸업 이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세~34세) 모두에게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로 지급되며,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취업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868억원 예산투입 및 약 17만 1천명이 지원받을 예정 입니다.

5.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법정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약 4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예정이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 대상자를 확정한 이후,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될 예정 입니다.

피해업종 분야 지원부분

서울시청

6. 어른신 요양시설

고위험군이 높은 특성상 강력한 방역조치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별로 50만원~100만원을 지원하며 총 9억원 투입예정. 지원대상의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가 의무화된 총 1,035개시설(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으로 운영시간이 증가되어 업무부담과 운영비가 증가되어 '지역아동센터' 지원. 서울시 총 429개소에 100만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목표

8.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승객감소로 경영악화에 따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 '피해지원금'을 지급예정이며 마을버스,전세버스, 공항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약 2만9천명이 대상(지원대상의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에 근무중인 운수종사자이며,

해당법인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근무해야 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피해지원금은 4월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 임. 타 지자체에서 유사지원을 받았을 경우 종북지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지원은 제외 됨)

9. 마을버스 업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승객이 30% 감소되어 마을버스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원 지원예정(노선폐선이나 운행횟수 축소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

10.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

어린이집에도 100만원을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휴원으로 정원충족률이 감소해 보육료 수입이 감소된 반면, 긴급보육을 위한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어 이중고가 발생하는 상황 임.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약 5천개소가 지원받을 예정

11. 문화,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전시와 공연이 취소되어 생계위기가 발생한 문화,예술인을 위해 약 1만명에서 1인당 10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예정. 지원대상의 경우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이하 예술인이며, 3월말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진행된 이후 심사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12. 관광,MICE분야 소상공인'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코로나19로 최악의 한해를 보낸 관광,MICE업계를 위한 소상공인 약 5천개사에 대해 정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 합니다. 정부지원을 추가하면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규이며,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시작한데 이어 두번째 직접적인 지원책입니다.(4월 중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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