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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 바로가기(+대상)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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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 바로가기(+대상)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증가와 델타·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다시금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려던 움직임이 다시 멈추게 된 것인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과 사업체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지급안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 본 게시물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2021년 12월 17일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의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안으로는 매출 감소가 확인된 약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기존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던 새희망자금(1차), 버팀목자금(2차), 버팀목자금플러스(3차), 희망회복자금(4차)의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기간, 매출 규모,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10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2. 손실보상 업종 확대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될 예정인데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업시간제한’ 외에도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 업종도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업종이 기존 80여만 곳 +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3. 지원금 지급 시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영업제한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4. 방역패스 적용 대상 사업장 10만 원 현물 지원

12월 6일부터 적용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라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등에서도 방역패스 확인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10만 원의 현물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눈 녹듯 조금씩 풀려가던 국내 경기가 다시 겨울 한파처럼 얼어붙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서는 이번 방역조치가 어느 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알기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죠.

코로나19의 위기가 다시금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마음의 고삐를 다잡아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다음 일상회복으로 가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겠죠.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시 힘을 합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스크 쓰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백신 추가접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본 게시물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2021년 12월 17일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의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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