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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100만원 이의신청방법(+신청방법 지급기준)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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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100만원 이의신청방법(+신청방법 지급기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 회복 및 방역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매출의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고,

2021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되는

매출액 기준은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 원,

도매 및 소매업 50억 원, 제조업 120억 원 등

업종별로 10~120억 원 이하이며,

*더 자세한 업종별 기준은 하단에 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입니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소기업

 (일반 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은 하단에 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영업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별 신청 및 지급 시기

 

대상별 신청 및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차 지급 : 2021년 12월 27일부터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② 2차 지급 : 2022년 1월 6일부터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사업체

③ 3차 지급 : 2022년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④ 4차 및 5차 지급

2022년 1월 중 신청, 1월~2월 초 지급 예정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 이력이 없는 사업체

⑤ 확인 지급 : 2022년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대상이나

1~5차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소기업 :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의

이의신청은 2022년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2월 중 신청방법 등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고,

온라인 신청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바로가기]



출처: https://jungsik1.tistory.com/238 [꿀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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