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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플러스 방역지원금 대상조회 신청방법 -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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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17일 정부 발표 내용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더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과 별도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지원 대상 320만 소상공인
현금 지원 100만원
현물 지원 10만원
신청 기간 (추후 발표)

지원대상

총 320만 곳

방역지원금은 먼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90만 곳과 여기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과 공연업 등 230만곳을 합하여 총 320만곳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매출 감소가 확인 되어야

이번 지원금은 매출 감소 확인만 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매출 감소 비교 조건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원금액

현금 100만원

위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10만원 현물지원

또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으로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체온측정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추가 손실보상 대상

신규 12만곳

추가적으로 기존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손실보상 대상을 90만곳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하한 지급액 인상

그리고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참고로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를 클릭하여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역 별 지원금 확인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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