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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2. 신청기간: 2022년 8월 중 예정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관련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4. 유의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3)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5)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지급 가능
5. 신청 문의
1)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2) 온라인 문의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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