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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 · 신청 방법
「손실보상법」 에 의거하여 2021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자에게 손실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이의신청 대상 | 이의신청 내용 |
보상대상 제외 |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확인보상 부동의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정정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보상금 환수 | 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이의신청 기간
22년 6월 3일 (금) ~
※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0일 이후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① 누리집 접속하여 증빙서류 제출
②관할 시, 군, 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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