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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kr 신청방법-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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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매출감소를 겪고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원 규모는 18.3조원 정도이며, 방역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반영한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만약 문자가 안왔거나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면 아래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이의 신청방법(+서류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을때 문자안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대상자 안내문자를 아예 받지 못한 분이나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salgoonews.com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업종을 크게 '경영위기, 영업제한, 집합금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업종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총 13개의 구간으로 나뉘었으며, 19년 대비 20년 평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피해규모별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영업제한 조치를 20.8.16~21.7.6 받고, 19년 이후 '8개의 기준 반기 기간' 중 1개라도 매출 감소가 되었으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단가가 제일 큰 집합금지 업종의 기준은 20.8.16~21.7.6 내에 집합금지 조치를 1회라도 받은 소상공인이며,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참고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9년-20년, 19상-20상, 19하-20하'만 인정되며, 간이 과세자 등의 매출 감소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영위기 업종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영업제한 업종  - 영업제한 조치를 20.8.16~21.7.6간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반기 기준: 19년-20년, 19상-20상, 19하-20하, 19상-21상, 20상-21상, 20상-20하, 19하-20상, 20하-21상
집합금지 업종 20.8.16~21.7.6 내 집합금지 조치를 1회라도 받은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 확대

경영위기업종은 이전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지원대상 기준이 확대되어 총 277개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택시 운송업, 사진 촬영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이 포함되었으며, 업종별 매출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이고, 지원 대상 및 기준, 매출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예로, 경영위기 업종/매출감소 20~40%/19년 매출 4억원 이상이면 250만원, 집합금지 업종/장기/19년 매출 4억원 이상은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참고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는 제한조치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뉘는데, 영업제한 단기는 13주 미만, 장기는 13주 이상이고 집합금지 단기는 6주 미만, 장기 6주 이상 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사업공고가 8월 12일 나왔으며, 상세 조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급은 1차 신속지급과 추가 신속지급, 2차 확인지급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신속지급은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데, 버팀목플러스 자금 기지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기준을 충족하는 약 130만 명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에게는 당일 문자가 발송되는데,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어 8.17은 홀수, 8.18은 짝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8.19부터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신속지급 대상  희망회복자금 기준을 충족하는 버팀목플러스 자금 수령자
신청기간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및 지급 시작
홀짝제  - 8월 17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가능
 - 8월 1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가능
 - 8월 19일부터 번호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

 

추후 지원계획

추가 신속지급은 8월30일부터 신청가능할 예정이고, 대상은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다수 사업체 운영자 등 입니다.

 

확인 지급은 9월말부터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인데,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 작업이 필요한 업체가 대상이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구분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추가 신속지급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다수 사업체 운영자 등 8월 30일 예정
2차 확인지급 공동대표 등 확인이 필요한 업체 9월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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