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회사 골프장 결혼식 정확한 기준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0. 12. 21.
반응형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회사 골프장 결혼식 정확한 기준

 

코로나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란 말에 헷갈리는게 많더라구요.

그에 따른 Q&A 기사가 있어서 내용 공유 드립니다 :)

[Q&A] 5인 이상 집합금지…가족끼리도 모이면 안 되나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당국은 이번 명령을 어기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금지된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다음은 서울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이번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대상은.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 '사적 모임'의 범위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또 대학별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 발동 시점과 적용 기간은.

 12월 23일 0시부로 발동되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번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나.

▲ 이번 조치는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이므로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4인 이하 사전예약제나 출입명부 이용 인원 기재 등 보완조치를 검토 중이다.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진다.

-- 위반사항 적발과 단속 등은 어떻게 하나.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단속보다 경고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

-- 3단계 격상이 먼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Q.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 시기는 12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가 포함됐습니다.

Q. 금지되는 모임은 무엇인가요?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됩니다.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됩니다.

Q. 다섯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안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비수도권 거주자도 서울에선 5인 이상 모여선 안되나요?

네,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이 기간 수도권을 방문중이라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해선 안되고 적발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면 어떡하죠?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전국 어느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가급적 이 기간에는 모임이나 행사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 금지되는 '사적 모임'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과 칠순연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됩니다. 이때에도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합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Q. 업무상 모임도 금지 대상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예컨대, 방송과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 부대 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대학별 평가를 고려해, 2.5단계에서는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시험도 허용됩니다.

Q.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 이상은 안되나요?

네, 식당에서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취식을 허용하는 시간대에도 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등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5인 이상 모임중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조치되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단속한다는 건가요?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속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린 조치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미리 모임을 파악해 현장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벌칙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당에서 4인 이하의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거나 이용인원을 적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Q.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우선 아닐까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스스로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간 모임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면서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 모두의 동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알아보기

 

 

 시행 시기

2020년 12월 23일 0시 ~ 2021년 1월 3일

 

 

 사적 모임 범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이와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

 

 

 결혼식, 장례식은?

 

결혼식, 장례식은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

 

 

 

 5인 이상 가족 식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은 모임이 아니고 가족 자체이기 때문에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족은 식구 6명이어도, 모여서 식사하셔도 된다. 아무 지장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돈에 팔촌까지 모아서 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회사는 가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로 하는,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사들은 기존의 조치에 그대로 따른다" 며 5인 이상 모이는 회사로의 출근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골프 모임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골프 모임도 사적 모임으로 분류된다"면서 골프도 3명만 쳐야 한다. 보조원 1명을 포함하면. 불가피한 조치니,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집합금지 어길경우?

해당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과태료 3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