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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1.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2. 코로나19 방역관련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3.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있는 4.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중 연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사업자 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확인 코로나19 방역관련 상세내용 관련 업종 집합금지 영업 금지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수도권 헬스장 등 영업제한 영업 시간 제한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 인원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등 손실보상금 얼마? 공제금이 있다구요? 202.. 2022. 6. 27.
소상공인손실보상.kr -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우리가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방역조치에 대해 우리 소상공인은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영업을 할 수도 없었을뿐더러, 들어오는 손님들도 4인, 5인 등, 집합 제한을 두어 들어오는 손님도 전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방역조치에 대해 피해를 입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거예요. 2.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2021년 4분기에 비해 달라진 점? 기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비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보상받을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액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어요. 기존(2021년 4분기)에는 소.. 2022. 6. 27.
손실보상금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2022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영업에 큰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에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사업자(소상공인, 소기업 포함) 2022년 1분기 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안 방역조치를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 2022. 6. 27.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확인 지난 6월 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2분기 선지급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인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분기 선지급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올해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만2000개사가 지원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2분기 정부의 방역조치기간과 상향 조정한 하한액(100만원)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 2분기 선지급 100만원을 지급받길 원한다면 지난 9일부터 소상공인 .. 2022. 6. 27.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 손실보상의 대상자는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중소기업으로서 평균 매출액 등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 - 방역조치를 받고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행한 사업자 - 방역조치를 이행한 달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 만약, 1분기 방역조치 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폐업일 전날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작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은 다음 항목을 모두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발생한 월.. 2022. 6. 27.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2022년 대비 2021년에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자는 해당 안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소기업 및 매출액이 중기업 미만에 해당하는 자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여야만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 2021년 대비 2020년에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 4.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업종별로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은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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