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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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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확인

 

지난 6월 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2분기 선지급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인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분기 선지급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올해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만2000개사가 지원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2분기 정부의 방역조치기간과 상향 조정한 하한액(100만원)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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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선지급 100만원을 지급받길 원한다면 지난 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하면 되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선지급금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이라면 지난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할 수 있구요.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대출 약정' 방법을 안내받게 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 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지급대상 확인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61.2만개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A.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80만개 중 2022.4.1일부터 20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산출했다고 합니다.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지원금이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A.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전자약정체결(휴일무관)

-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약정체결(평일 09:00~18:00)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단, 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약정,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명의 통장사본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 (법인사업자) 법인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Q.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은 다른 정책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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