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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은?(+지급액, 지급일)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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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정부의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근로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신청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과 지급일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얼마?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부부합산 총 급여액 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 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실 지급액은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릅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나 신청인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2) 총소득 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총소득기준금액보다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이 모두 더해져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은 21년도 총급여액 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총급여액 계산은 근로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만 합한 금액이고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3) 재산 요건 및 신청 제외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1년 하반기분/반기)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②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③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④ (22년 상반기분/반기)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홈택스, 손택스로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ARS 전화로도 가능하니깐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내를 받지 않으셨다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접속하시면 하단 오른쪽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와 반기로 근로장려금 신청 구분되어있기에 본인이 신청하시는 귀속분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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