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이란?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4. 25.
반응형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왜 주는 지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지급액까지 종합해서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 취지 목적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의 취지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 집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 대상자 확인

못 받는 분들은 본인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분이라 만족해하시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제도 취지와 목적


첫째로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을 하는 근로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근로자도 해당이 되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채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해당이 모두 됩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으로 생겨난 일종의 국민 지원금 제도입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각종 정부지원금 제도가 생겨 났는데요 그중에서 근로 장려금은 매년 반기 신청이 3월과 9월에,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합니다. 반기는 1년에 2번 신청에서 나눠 받고, 5월은 1년에 한 번 신청해 받는 것이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홈텍스)

 


위 상단 홈텍스를 눌러서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신청일자, 심사 진행 상황 조회,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소득자료 확인, 승용차 가액 조회 등을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매년 동일한 형태)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자격이 될 경우 그런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정해지고 소득 및 가구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50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6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00만 원 지급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매년 동일하게 진행되오니 기억하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1. 스마트폰으로 장려금 신청 모바일 문자 안내문이 온 경우

1) 본인이 이전 신청된 카카오톡이나 문자의 안내문을 보시고 신청 버튼 누릅니다.
2) 그러면 모바일 손 택스 신청화면으로 자동 이동합니다.
3) 주민번호를 넣고 기타 정보 넣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2. 우편물로 장려금 신청 대상 안내문이 온 경우


1) 안내문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카레라로 찍는다.
2)또는 인터넷 홈택스로 접속을 한다.
3)또는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로 접속한다.
4) ARS 전화 1544-9944에 전화한다.


위의 4가지 중 본인이 자신 있거나 편한 것으로 근로 장려금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문자 지로 받은 사람들




3. 근로장려금 관련 문자 또는 용지를 아무것도 못 받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을 한다
2) 로그인을 하고 근로, 장려금 메뉴를 누른다
3) 신청하기를 눌러서 일반으로 신청한다


4. 위 1~3번 해당되지 않고 모두 모르겠다는 분들의 경우

1) 장려금 상담센터 공식 콜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2) 번호는 1566-3636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담당자가 잘 처리해 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 후 본인 신청 대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의 하반기분(7~12월)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2) 2021년 년간 정기분(1~12월)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하고, 잊어버린 분들은 6월~11월까지 추가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는 홈텍스 대상자



3) 2022년 상반기분(1~6월) 소득 반기 신청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반기 신청은 기간 끝 달에서 3개월 뒤에 신청하고, 정기신청은 5개월 뒤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두 가지는 가구 유형과 총소득요건입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가구 유형부터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말 기준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1.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 관계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제외됩니다. 서류상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려진 가족이 가구원이 됩니다.

2.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역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가구 유형을 체크를 한 분은 다음 총소득 요건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1) 총급여액 또한 기준에 포함이 되며 총소득 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입니다.

2) 작년보다 각 2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재산요건도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판단 기준이 되는데,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사항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자이어야 하고 부양자녀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도 제외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제일 중요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후 지급일 일자가 한 달 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기로 신청하는 분들 : 2021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은 22년 5월 1일부터 신청받고 22년 9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반기로 신청을 하는 분들 : 22년 상반기 소득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고 22년 12월 중에 지급을 받고 산정액의 35퍼센트를 지급받습니다.

반기로 신청을 하는 분들 : 21년 하반기 소득분의 경우에는 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이미 받았고 22년 6월 중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하반기 반기 소득분 신청을 하는 분들은 23년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하고 23년 6월 중에 지급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개정사항 알아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꼭 알아봐야 하는 사람이 시청해야 되는 동영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받아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입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스마일로 변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기분 좋은 사람들은 커피 한잔이라도 고생한 사람에게 대접을 하게 되고, 근로장려금 신청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장려금 지급 감액 및 체납 충당 기준 대상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이 되거나 연말정산에 빠져나가게 되지 않도록 주의할 사항입니다

정기신청하는 분들 중 기한 후 신청(22년 6.1.∼11.30)하는 분들은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이 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이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오니 모르는 분들은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