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최소한 1개월간 100% 지원
현재 생계가 힘들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빠르게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인원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예외로 긴 금복지 지원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 구매를 직접 하기 힘든 경우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4인 기준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17.73%, 3인 가구는 106만 6000원에서 125만 8400원으로 18.04% 오른다. 6인 가구의 경우 177만 3700원에서 207만 2100원으로 16.82%, 5인 가구는 154만 1600원에서 180만 7300원으로 17.23% 각각 인상되었다.
1인 가구는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19.35%, 2인 가구는 82만 6000원에서 97만 8000원으로 18.4% 상향 조정됐다고 한다.
의료지원비 한도는 1회 300만원 이내로 유지.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앞서 말했다시피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한다. 복지부는 실거중 중인 주택 1개소의 일부 재산을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이다.
기준금액은 대도시의 경우 현행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이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를 합산하면 대도시는 최대 3억 1000만 원, 중소도시는 최대 1억 9400만 원, 농어촌 1억 6500만 원까지 인정된다는 소리이다.
선정 기한
- 상시 신청이므로 해당된다면 바로 가능.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한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급 또한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증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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