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지원대상 농촌 농업)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2021년 4월 30일까지 받는입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 4월 1일 기준 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입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이나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3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지만 선불카드로 지급 받는 경우, 지급일과 관계없이 오늘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바우처는 공고지침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산림청)등과 중복해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농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또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소관 50만원 지급)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됩니다.
대상자의 승계자, 승계 예정자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진안군 안용남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바우처 신청에 누락되는 소규모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전체 농어가에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군은 소규모·5개 분야 농가를 선별 지원하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체 농어가에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 원 씩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가 중 지난해 공익직불금 또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은 농어가가 대상입니다.
농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군은 대상 농어가를 9000농어가로 예상하고 군비 9억 원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산량 감소, 소비 위축 등 농어가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어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군 자체적으로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공익직불금이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았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민 재난지원금은 신청과 동시에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농어가가 신청하면,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미리 ‘지급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창구에 배치할 예정입니다.농어민 공익수당 2차 신청자는 대상자 확정 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공익직불금 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은 후 사망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어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충곤 군수는 “지난해 자연재난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가의 피해 규모는 커지고 코로나19 유행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어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어민 재난지원금으로 충분하지 않겠지만 지금의 고비를 넘기는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농가는 최대한 이른 안에 사용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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