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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3차 신청방법(+대상, 시기, 세제 지원)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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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역지원금 3차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인수위에서 발표했던바에 의하면, 300~1000만원의 금액을 피해 입은 크기에 따라 보상해주는 차등지급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방역지원금 3차의 대상과 시기, 세제지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시에 영업제한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누적시켰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그전에 이미 지급된 1차, 2차에서 총 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되었고, 이번 3차까지 총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급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새롭게 발표된 내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8일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누적 손실을 파악해 피해를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별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현금, 금융, 세제 등 3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각 지원 분야에서 모두 현 정부의 지원 내용과 최대한 차별 점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지난 4월 21일 여러 시물레이션 결과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의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대상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음 주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600만 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시기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최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지급을 하고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직후 3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검토가 시작되었고, 기존 지원금 형태와 더불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할 것 같은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의 지급시기는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급될 예정이며 대통령 취임식이 다음 주 10일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의 지급대상은 기존 2차 지급 시 지급대상을 참고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 대상이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은 전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약 551만 개사 가운데 기존 지급대상 332만 개사에 공연, 전시, 여행업 등이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 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받은 지급대상자가 이번에도 지원금을 받을 실 가능성이 큽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통해 개인정보 확인을 거친 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급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지급 시에도 신청절차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 추가 정보 확인 → 지급 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융 및 세제 지원안

또 인수위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및 세제 지원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올 10월까지 소상공인의 채무와 대출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일환으로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어주는 은행권 대환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4월, 7월, 10월)와 소득세 납부(5월, 11월)는 2~3개월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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