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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이의신청)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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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가 11일자로 600만원 정액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대로 이행할것을 밀어부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인수위의 발표인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금액 차등지급이 뒤집어진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 이의신청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3차-600만원-지원대상-신청(+이의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600만원 지원

 

600만원 지급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1차 100만원 21년 12월 27일~
2차 300만원 22년 2월 23일~
3차 600만원+α 2차 추경 후 지급

 

 

 

지원대상

 

공통요건

 

- 매출규모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 50, 제조업: 12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 '22. 1.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 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600만원 정액 지급(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6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도 신청 가능)

 

지원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간편 신청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신속지급

 

- 기간: 2차 추경 통과 후

- 대상: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확인지급

 

- 대상: 방역지원금 3차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3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0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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