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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명단 없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문자 안옴)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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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명단 없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문자 안옴)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2021년 3월 29일 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빠른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 대상인데도 온라인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접수 일정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 억울한 경우가 있으실겁니다. 또는 3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00만원만 받으신 경우도 있을겁니다.


제한된 영업을 했지만 2020년 전체 매출이 2019년보다 소폭 늘어난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PC방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자체가 선별지급이기에 모든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개별 이의신청을 통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추가신청과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는 경우 추가신청 방법(+문자 안왔을경우)

 

Q.신청안내 문자도 못 받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지급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A.일반업종으로서
1) 개업일이 20년 12월 ~21년 2월이거나
2)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3)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1)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2) 개업일이 20년 12월 ~ 21년 2월,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Q.추가신청 대상 및 일정은 언제인가요?

A.-1) 추가 신청 일정
◦ (4.1~)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
◦ (4.19~)
① ‘20.12~’21.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
②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경영위기업종 기준(FAQ 참조)
◦ (4.26~)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기업(’20.12~‘21.2월 개업, 상시근로자 5인 초과)
②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 공동대표(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등 첨부

 

2)신청 제외대상
◦ ‘20년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을 초과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을 초과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집합금지 업종은 제외)
* ‘20.1~11월 개업 : ’20.9~11월 월평균보다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이 많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20.12~’21.2월 개업 : 해당 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증가한 경우
◦ ’21.3.1. 이후에 개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2. 버팀목자금 플러스 금액 맞지 않을경우 이의신청방법

Q.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A.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100,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추가로 5월 중 오픈하는 이의신청을 통해 차액에 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Q.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으로 지자체에서 중기부로 명단을 보냈
다는데 왜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요?
A.만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
습니다.
o 지자체에서 보내온 추가명단을 3.29일까지 취합하여 대상자를 선정
하였으나 지자체에서 3.29일 넘어서 명단을 보내왔을 경우
o 지자체에서 보내온 자료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거나 제출자료가
잘못된 경우
o 소기업 매출액기준*
, 상시근로자 수 등에 의해 지원 대상이 안된 경우
 * 휴‧폐업, 매출액 기준 초과, ‘19 또는 ’20년 매출액 신고가 안된 경우 등
o 공동대표, 비영리단체, 긴고지 지급대상 등의 사유로 확인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5월 중 확인지급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객센터 전화번호(+홈페이지 사이트)

 

고객센터 전화번호 문의처 :1811-7500(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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