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이번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서울시 근로자들에게 든든한 자금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해당 복지제도는 최대 1080만원의 금액을 얻을 수 있으며, 큰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신청기간, 중복불가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 간 저축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복지제도의 목적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희망두배-청년통장-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5월 23일 기준)
- 서울시 거주자
- 근로자
- 18세 ~ 만 34세(1987. 1. 1. ~ 2004. 12. 31. 출생자)
- 근로소득액이 월 255만원 이하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의 소득 1억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부모는 합산, 배우자의 부모와 별도,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기준 초과시 참여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금액
희망두배-청년통장-적립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이름처럼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자신이 원하는 기간동안(2년, 3년 중) 원하는 금액(10만원, 15만원 중)을 선택하여 저축하면 만기시 저축액의 2배로 돌려주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1080만원의 적립금을 확정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는 보너스로)
- 10만원 + 2년 = 480만원 + 이자
- 10만원 + 3년 = 720만원 + 이자
- 15만원 + 2년 = 720만원 + 이자
- 15만원 + 3년 = 1080만원 +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 (목) ~ 2022년 6월 24일 (금)
신청방법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총 7000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필수 및 추가 제출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근무일 중 09:00 ~ 18:00까지 접수 가능)
우편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필수 및 추가 제출 서류 포함한 우편 첨부 ▶ 신청 완료
(단, 22년 6월 24일 18:00 까지 도착해야함)
이메일 신청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필수 및 추가 제출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단, 22년 6월 24일 18:00 까지 도착해야함,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및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서류
서류는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필수서류와 해당사례에 관련된 사람만 제출하는 추가 제출서류로 나뉘어 집니다.
필수서류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필수서류 양식 및 발급 사이트
아래 파일은 다음 신청서 양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가입신청서
- 재산신고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본인/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정부24(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추가 제출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추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추가-제출서류
- 신청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일반 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제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가 아닌 경우
주거용 : 임대차계약서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 (같이 거주시 1부만 제출)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본인, 부양의무자) - 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 장애인 혹은 한부모가족 일 경우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부채를 증빙하고자 함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대리접수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양식 및 발급 사이트
아래 파일은 다음 신청서 양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임금확인서
-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소득금액 계산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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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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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지급일)
심사과정
- 1차 심사(자격 및 기준 심사) ▶ 2차 심사(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발표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발표일
- 2022. 10. 14. (금) 예정
- 2022. 11. 4. (금) 까지 확인 가능
확인방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 입력 ▶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청년들의 희망찬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기타
유의사항
신청 불가능 사유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 (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신청자 본인 및 직계가족, 배우자 등이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한 경우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신청불가)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 일때 불가능
기타 알아둬야될 사항
- 허위서류 및 사실 발견시 즉시 최정 선정 취소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약정일 중, 타 시·도로 전출 시 중도해지
- 만기시, 약정 기간(2~3년)동안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함(확인 후 적립금 지급)
문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바로가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청년들의 희망찬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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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연번 | 자치구 | 부 서 명 | 팀 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2148-2485 |
2 | 중구 | 복지지원과 | 맞춤지원팀 | 3396-5314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2199-7072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286-5022 |
5 | 광진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450-7494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2127-5034 |
7 | 중랑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094-1637 |
8 | 성북구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팀 | 2241-2496 |
9 | 강북구 | 생활보장과 | 자활고용팀 | 901-6664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2091-3022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2116-3628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지원팀 | 351-7014 |
13 | 서대문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330-1863 |
14 | 마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3153-8807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 | 2620-3341 |
16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돌봄지원팀 | 260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860-2299 |
18 | 금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행정팀 | 2627-1353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연계팀 | 2670-3946 |
20 | 동작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820-9703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879-5856 |
22 | 서초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155-8349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3423-5793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자활주거팀 | 2147-2704 |
25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팀 | 3425-5702 |
이상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집 구하는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이런 정책을 통해서 조금의 여윳금이라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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