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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다음주 12월27일(월)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천억 원을 집행할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대상 :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보는 모든 소상공인, 소기업
12월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우선 지급 대상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매출 감소 일반 사업체의 경우 22년 1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
신청방법 : 12월23일부터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목)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만 밟으면, 빠르면 당일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이 별도의 입증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정부가 미리 선별한 대상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
방역물품비용 지원(각지자체) : 12월29일부터 지원,
방역 물품을 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10만원까지 지원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wifi 비용, 장갑, 락스, 행주 등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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