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10. 11.
반응형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 8일 지급 안이 확정되었으며, 10월 27일부터 신속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을 신청 후 보상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10월 27일부터 오픈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대상 확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인 

 

-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

-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였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면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

- 제한조치기간 :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또한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금 산식(안)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