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수행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제도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정액의 보상을 지급했지만,
손실보상제도는 업체별 손실규모 비례 맞춤형 보상금 산정 방식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여기서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는 상관없이 연 매출액으로 판단되는데,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고시하며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면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가 소기업이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3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은 5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은 8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이다.
손실보상액은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하는데,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19년과 대비해서 '21년 동월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고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예를 들면,
1.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2.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
3. '19년 영업이익율 10%
4.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6. 보정률 80%
이런 상황이면 손실보상액 계산은 이렇다.
8월 손실보상금 = {1 - 2) × (3 + 4)} × 5 × 6=
{(200 – 150) × (0.10 + 0.25)} × 28 × 0.8= 392만원
주의할 점은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손실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자동으로 산정된 '신속보상'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보상금 산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10월27일부터 시작할 계획이고,
오프라인은 11월3일부터는 시군구청 손실보상 창구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한 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이고,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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