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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금액 대상 기준 학원
소기업 기준 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이하,
도 소매업은 50억 이하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 예방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고,
영업제한업 종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고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를 한 날짜와 80%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방역 조치 위반 업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10월 27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11월 3일부터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금액 대상 기준 학원
기존 정부 보상 방안에서 제외되었던
여행 공연업 등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 피해 보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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