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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2일 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과 보상금 확인 가능하며 이틀 안으로 지급될 예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관할 시·군·구청의 오프라인 전담 창구에서도 손실보상 신청‧접수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시스템을 10월27일부터 운영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보상금 신청과 확인이 가능하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하도록 사전에 산정되며, 신청 후 이틀 안에 받게 됩니다.
①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 과세인프라 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확인보상·이의신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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