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이번에 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의 보정률도 10% 상향되어,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지급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이 많이 상향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민생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10억 원~30억 원 중기업을 대상으로 3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액, 손실규모, 업종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완전한 보상을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인상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를 50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을 반영함으로써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난해 1차 방역지원금부터 2차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해 이번 3차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면
총 14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액 10억원 ~30억원 중기업 |
지급기준 | 업체별 매출액, 손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산정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안내를 받으시면,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를 위해서는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함으로 신청 전 미리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후, 손실보전금. kr 혹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이동 후 온라인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 홈페이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손실보전금 지급일
손실보전금은 현재까지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1차, 2차 방역지원금에서도 당시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폐업한 곳은 재도전 장려금 제도에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신속히 3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려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2~3일 내로 소상공인들의 계좌에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5월, 늦어도 지방선거가 끝난 후 7월이 오기 전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부터 순차적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최신변동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factchack.com/entry/소상공인-손실보전금-대상-및-신청금액-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기준, 지급일, 서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번 국무회의의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방역지원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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