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플러스지원대상 신청방법 간단정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2월 중반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차
방역지원금 플러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과 고강도 영업시간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
▶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
방역지원금 플러스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기준>
▶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이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과 12월, 또는 11 ~ 12월 월평균 매출비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
방역지원금 플러스 지급시기
방역지원금 플러스 은 12월 27일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 카페 등)>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 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 확정
▶ 이 중 약 70만 개사에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 시작
▶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 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 시작 예정
▶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
방역지원금 플러스 대상별 지급시기 / 출처 : 중기부
신청, 지급방법 등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에게는 12월 27일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 첫 이틀(12.27 ~ 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 가능
(12.27 : 끝자리 홀수 / 12.28 : 끝자리 짝수)
▶ 12월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은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
▶ 예전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 지급할 계획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 피해회복 추가 지원방안
정부가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코로나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역물품지원금(방역패스 의무적용 114.5만 소상공인, 1145억 원)>
▶ 방역패스 적용대상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접수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에게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
<손실보상(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3.2조 원)>
▶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
▶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추가할 계획
<코로나 특별융자(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2조 원)>
▶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공급에 속도
▶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 원을 1 ~ 1.5% 저금리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 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
여기까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12월 27일부터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절차 등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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