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은?
일단 지원대상은 이전 2차 대상자를 포스팅할때 자세하게 알아보았으니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지원금 신청자격 공고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수 무관]
- 매출규모가 소기업에 들어가는 경우[업종별 기준 상이]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이중 매출 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분들이 대상이 되었는데요

기준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 혹은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였습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앞서 이전 포스팅에 따로 업체별 목록도 나와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말그대로 이전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은 되었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해 지급을 받지 못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1.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지만 추가자료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지만 본인인증 안되는 분, 타인 계좌로 수령을 원하는 분, 계좌 압류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을 못받은 분
3.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지 않지만 지원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분
일단 위의 내용에 들어가시면 이번 확인지급 신청대상이 되는데요
각각의 상황에서 필요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유형별 제출 서류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유형에 따라 대상자가 분류가 되는만큼 각각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대상자로 구분이 되진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분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 인증서 및 설립인가증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본인인증이 되지 않거나 계좌관련 사유로 신청불가인 분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의 경우 : 타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미성년자, 이름 혹은 주민번호 변경
- 이름 혹은 주민번호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의 경우 : 통합위임장
- 이외의 경우 예약후 방문을 통해 신청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 수령이 필요한 경우 : 입원,해외체류
- 직계가족수령이 원칙이지만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 소속직원 가능
- 필수서류]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내 발급
- 타인 : 재직증명서 혹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경우 : 사업승계완료시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
- 예약후 방문
※ 대표자 본인 계좌 압류료 인해 타인 계좌 수급을 원하는 경우
- 직계가족수령이 원칙이지만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 소속직원 가능
- 필수서류] 대리인 통장 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내 발급
- 타인 : 재직증명서 혹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금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 행정 명령이행 확인서[지자체 발급]
※ 일반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세무서발급]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관할 등기소]
일단 텍스트로 정리를 해야 본인의 정보를 검색하기 쉬울거 같아 위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편하게 표로 보시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절차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 예약후 방문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온라인은 2월 10일부터 오프라인은 2월 24일부터 신청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앞서 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이때 확인지급으로 자동 분류가 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이때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에 관련된 문자메시지가 전송이 된다고 하네요


오프라인의 경우는 신청사이트와 콜센터[1533-0100]을 통해 필요 증빙 서류를 안내받고 예약을 통해 문하면 되는데요
이때 지자체가 아닌 소진공 지역센터로 방문을 해야하며 평일 09:00~18:00까지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서류는 꼭 안내를 받고 준비를 하시는게 두번일 안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지원금신청을 해본 결과 공문서보고 신청을 하면 꼭 두번 일할거리가 생겼습니다.
꼭 미리 안내를 받고 예약방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안된다면?
위와 같은 확인지급 신청 이후에도 분명 대상이 되는것 같은데 받지 못한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월중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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