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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이 2차 추경안에서는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소 600만원에서 기업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거같아,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신청방법 | 안내문 참고 |
신청홈페이지 | 손실보상금.kr(바로가기) |
손실보전금 지급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는 23조원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예산 26조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업체별로 매출액과 피해수준,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손실보전금을 600~10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중기업
▶지원금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원상향업종 : 여행,항공운송,공연전시,스포츠시설운영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신청안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일괄적 지급이 아니라고 합니다.
업체별로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파악한 후,
차등지급이 진행된다고 하며 소기업의 경우 최소 600만원 ~800만원까지 지급되며.
매출이 40%이상 감소하거나, 방역조치 대상에 포함된 중기업의 경우 700만원 ~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 금융지원 프로그램
손시롭상 지원에 더행 40조 7천억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도 실시됩니다.
3조원의 신규대출 및 7조 7천억원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의 대환대출,
잠재부실채권 30조 매입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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