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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 지원방식 및 대상, 신청 방법 총 정리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kr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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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시행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체에 1차, 2차 지급이 진행 중인데요~

관련 공고 내용 정리해봤으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등 내용 같이 살펴봐요 :)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추가로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영업중)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 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2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지급

    - 영업시간 제한

    : 2021.12.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 대상 제외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 지급시기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1차, 2차 지급이 진행 중에 있고, 17일에 3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차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이고,

    2차 지급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입니다.

    3차 지급 대상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21년 1월 4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확인 및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 신청방법(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대상여부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역지원금 플러스 사이트가 예정되어있으니 추후에 사이트가 개설되는 대로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kr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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