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최대 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600만원은 1차, 2차 방역지원금과 같은 정액지급이 아니라 차등지급으로써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일 수록 더 많이 보상 해주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55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9년 대비 20년과 21년 손실분 합계를 추산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 또는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합하여 업체별로 방역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마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지원될 것 같은데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당시의 대상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때는 이러한 기준을 제시했었는데 3차 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과학적 손실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하고 여행업 등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지원한다고 하니 기대 해볼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인수위에서 밝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정을 보면 4월에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추계하고 30일 이내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마 빠르면 5월 중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등의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아직 신청이 열리지 않았는데 추경안이 통과되고 신청이 시작되면 1, 2차 때와 동일하게 5부제로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신청의 편의성을 위해 기존에 1, 2차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속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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