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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방역지원금이란?(+신청시기, 대상자)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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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00~ 1000만원의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형식으로 인수위에서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정의와 신청시기, 대상자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 등의 피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방역조치도 강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1차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었으며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지급을 했고

2021년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했습니다

 

 기존 2차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인수위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보다

적은 '3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으로 600만원

1000만원 지원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에게

별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금액을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손실 규모별

차등지급'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1000만원 이야기가 처음 나오며

600만원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산문제 소상공인 업체 피해규모라던가

피해 업종에 대한 조정률 등이 감안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적용되어

차등지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정리!

 

그렇다면,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액이

정말 600만원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차등 지급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600만원을 받지는

못할듯합니다..

다만,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551만개사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22.4조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1개사가 평균적으로 받게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은

약 407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평균적인 금액이고

예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기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은 2차 추경

(추가경졍예산안)이 이루어진 후 결정됩니다

 

윤 당선인의 취임일은 5월 10일로,

빠르면 2차 추경이 5월 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도

5월 중순에 가능하다는 전망으로

정확한 지급금액과 시기는 내용이

뚜렷해질때까지 진행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국세청 사업자등록한 사업체

22년 1원 17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함

 사업자등록등 21년 개업일이어야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

*연매출 10억원 초과30원 이하

사업체,소기업범위 초과도 지원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 다른혜택

소상공인 현금 , 금융 지원안 

세제가 병행 될 예정인데요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 

- 피해지원금 지급 [ 현금지원]

- 손실보상제 강화 [ 현금지원 ]

- 금융구조패키지 지원

- 세제·세정 강화

과세자료 기반의 손실추계에 따라

손실보상제 강화,채무부담,맞춤형

손실보건 개선 그리고 대출비용 부담

완화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 세부사항

 

 

손실보상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급액 : 600만원 차등지급

- 손실보상 보정률 : 100%

- 하한액 : 100만원

금융지원

-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은행 대출로 전환

- 10월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무조건 ,비은행권 대출부담 완화

-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특례자금 마련

세제지원

- 소득·부가세 납기연장

- 세금납부기한 연장 ,세액공제 확대

- 지방세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 감면 가능

-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3까지 연장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5%상향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도입

- 소상공인 4,7,10월 납부한 부가가치세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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