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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목적 대상 신청방법(+이의신청)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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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현재 지원금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지원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수위에서 300~1000만원의 차등지급을 통해 지원금을 주겠다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목적과 대상, 신청방법, 이의신청 방법 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목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小商工人)의 사전적 의미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뜻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매출 규모가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기업의 매출 규모 기준은 평균 연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사이이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나와있는 기준표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농업 및 어업, 건설업은 80억 원 이하, 부동산업은 30억 원 이하입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 규모 기준은 소기업 기준 그대로 1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였고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둘째, 21.12.15 이전 개업해서 계속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셋째,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 판단기준은 21.12.18 이후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았거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인정됩니다 3차 지원대상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1차는 100만 원, 2차는 300만 원, 3차는 600만 원으로 총 지원금액은 1,000만 원 예정입니다 1차와 2차는 이미 신청이 끝났고 3차는 신청 전 예상금액입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가 1천만 원이라는 공약과 인수위에서도 추경으로 6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5월 중으로 신청이 진행되고 업체별 매출과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먼저 대상 여부를 조회한 다음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입금계좌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이는 신속 지급 신청에 해당되고 확인 지급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지급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지급대상자로 조회는 되지만 추가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혹은 개인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안되지만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확인 지급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자로 조회는 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증빙서류를 안내받고 방문 날짜와 장소를 예약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 불가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사이트에 별도로 공지가 되며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예약은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1533-0100)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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