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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1000만원(+지급시기, 대상)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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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이 다가오고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인지 방역지원금 3차가 1000만원을 지급해주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1000만원 여부와 지급시기,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기본 조건 안내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 지급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 소기업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제외는?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확정

 

 

윤석열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예상대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낙점됐다. 추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초기 기재부1차관을 지낸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로 50조원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추 후보자는 "추경은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조망했다. 

추 후보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하고, 재정에서도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시급한 과제이므로 물가불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찾겠다"고 했다. 

이어 "추경은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설명드려야 한다"면서 "4월 말이나 5월 초쯤 돼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후보자는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나 내용을 새 정부 출범 즈음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어제 17차 회의(민생경제분과 6차 회의)를 열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국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 2년간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600만 원 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기초로 손실보상 방안을 다듬었습니다.

 

애초 윤 당선인의 공약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특위는 손실 규모별로 최고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지급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구간을 나눠 지원금 액수를 차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상공인별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한 만큼,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기보다는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을 두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지급 때의 320만 명에 그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추가해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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