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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및 대상, 조건(+확인지급)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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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600만원의 정액지급이었다가, 300~1000만원의 차등지급이었다가, 이번에 또 다시 600만원의 정액지급으로 바뀌는 등 계속해서 금액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인수위의 발표 등등 여러가지 사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액 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대상, 조건, 확인지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분야와 대상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지만, 추가적인 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 일반 소상공인ㆍ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조건

 

1. 공통 지원조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ㆍ숙박 :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에 개업을 한 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4. 다수사업 및 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 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확인지급 절차와 신청 방법입니다.

 

1. 개요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2. 지원 절차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검증을 거쳐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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