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지급이 설정되었습니다.
1차 100만원보다 확대된 금액에 약 330만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연 판매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판매 감쇠가 존재하면 수납 가능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300만원 신청은 누가 대상이고 신청방법을 정리, 공유드립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지급 인원의 총규모는 약 332만명입니다. 추경 전체 세액은 16.9조 원으로 원안 14조 원보다 약 2.9조 원 증액되었는데요. 이중 2차 전체 세액은 9.6조에서 4천억 원이 늘어나 10조 원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교역자등록 교역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판매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 1]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교역체의 경위 소기업 넓이 초과 시에도 지원
(개업일) 교역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중) ’ 22. 1. 17일* 규격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쇠가 예측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교역체 ⇒ [붙임 2]
□ (지원금액) 교역체 당 300만 원 정액 지급
* 다수 교역체의 경위 공고문 내 별도 규격 확인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대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교역체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한 모면이 예측되므로, 판매 감량으로 간주하여 지원
(그 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교역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위 지원
버팀목 자본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본을 지급받은 교역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판매 감쇠 목표를 충족하는 교역체 ⇒ [붙임 2]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제외 업종
- 사행성, 변호사, 회계사, 병원, 조제실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연관 등 소상공인 시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 단체, 법인,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단체 저지, 영업시간 제한 대처 위배 시 수납 불가능할 수 있음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 대책
이번 소상공인 300만원 신청도 이전과 동등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신 개점은 2월 23일부터 홀짝제가 집행되며 25일 이후 전체 순번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간편 차례를 신념으로 하지만 추후 오프라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간편 신청(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장본인인증 추가 정보 확인·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교역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합동(공인) 인증서
* 법인은 법인 합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교역장 거주지 계좌번호 신청 종결 및 계좌입금 실사 글자 알림 현찰 입금
① (신청) 인터넷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접속, 개인정보 이용 등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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