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 2차 300만원 지급 일정 -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된 안에 따르면 10조원을 들여 300만 소상공인들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ㅇ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개 (정부안 대비 +12만개)
- 과세인프라*로는 정확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폭넓게지원하기 위해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여 10만개를 추가지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 → 현금영수증 未발행 현금매출은 파악 곤란 (부가세 신고시는 포함)
** (기본) ‘21.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간이과세자 특례) ‘21년 연간 매출감소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연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숙박및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만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
* 주요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ㅇ (지원기준)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ㅇ (지원규모) 300만원, 총 10.0조원 (332만개 × 300만원)
ㅇ (지급절차) 문자메세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 (2월중)
정부는2월 22일(화)10: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은 기존전달체계를 활용하여,추경통과시점 (2월 21일)부터 2일이내인 2월 23일 집행개시 예정이다.

2차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1) 먼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월 23일(수)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2) 이어서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28일(월)부터 시작된다.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3) 3.3일(목)에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된다. ‘21.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10만원→50만원) 보정률(80%→90%)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9조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히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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