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정리

소상공인 새희망복지자금 신청방법-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7. 3.
반응형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첫 현금 지원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확정된 업데이트 글입니다. 아래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지원 대상 영업제한 날짜 기준 폐업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상, 신청방법, 영업제한 날짜 기준과 폐업한 경우 지원금을 수급 할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algoonews.com

만약 문자가 안왔거나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면 아래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이의 신청방법(+서류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을때 문자안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대상자 안내문자를 아예 받지 못한 분이나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salgoonews.com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00만∼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없이 우선 지급하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올해 1월 1일∼5월 31일에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해 6∼8월 3개월 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 금액
일반업종 20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2019.12.31. 이전 창업)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도 월평균 대비 감소
- (2020. 창업) 5.31.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
-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지급. 단,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가 원칙
100만원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전국)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 (수도권)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전국)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수도권)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수도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150만원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이 경우,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 등과 무관하게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받는입니다.

 

확인 지급 신청

➤ 지원대상 :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 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 등

➤ 신청자 : 대표자 본인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 접수(원칙)

➤ 신청기간 : 2020.10.16(금) ~ 11. 6(금)

➤ 신청방법 : 새희망자금 신청·접수 시스템(www.새희망자금.kr)에서 개인이 필요서류 업로드

│방문접수(5부제 운영)

➤ 신청기간 : 2020.10.26(월) ~ 11. 6(금) 09:00 ~ 18:00

➤ 신청방법 : 사업장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증빙서류 준비) *5부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토/일(공휴일 포함)
1,6 2,7 3,8 4,9 5,0 휴무(접수 불가)

구비서류

│공통서류(현장방문 신청에 한함)

➤ 온라인 신청 : 별도 서류 제출없이 본인 인증, 기본정보 입력 등으로 갈음

* (기본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 등

➤ 오프라인 신청

① 신청서 : 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 입금계좌 정보 등 기재

② 대표자 및 계좌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③ 각종 동의서

-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추가서류(신청 유형별로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관련 직종 사업체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 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 등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으로는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자가진단표

※신청자 명단은 고용부에 통보하여 확인 예정이며, 자가진단표 허위 판정 시 환수 예정

② 공동대표 사업체 : 위임장

③ 가족 명의 계좌입금 필요 사업체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명의 통장 사본

④ 가족 대리 신청(현장 방문 신청에 한함)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⑤ 20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6~8월) 신청 사업체(일반업종에 한함)

* ‘19년 이전 창업자는 추가 매출 증빙서류 제출 불가(국세청 매출 정보로 확인)

- 20년 6~8월 기간 중 현금 매출 증빙서류 : 현금매출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은행 직인(날인) 필수),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 상대방 서명인 필수), POS 현금 매출액 등

※ 수기 작성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 제출자료는 국세청 통보 예정이며, 허위 기재 판정 시 지원금 환수

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설립 인증서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中 1

⑦ 합기도 체육도장 : 폐업사실증명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19.12.26)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 후 ’20.6.1~6.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장에 한함

⑧ ‘20.6.1 이후 개인 → 법인 전환 사업제 : 폐업사실증명(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만,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 4차 추경사업 중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기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신청은 24일부터 가능하고 다음날인 25일 지급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한꺼번에 지급이 어려워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노래연습장·단란주점·독서실·실내체육시설)은 실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의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사유 등으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에 올려 신청한 후,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24일부터 운영 예정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업데이트 글입니다. 아래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지원 대상 영업제한 날짜 기준 폐업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상, 신청방법, 영업제한 날짜 기준과 폐업한 경우 지원금을 수급 할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algoonews.com

 

최근 업데이트 내용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조회 자영업자) - 살구뉴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에 이어 소상공인에게 특별지원하는 5차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추경이 확정됐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회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salgoonews.com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예약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방법 -바로가기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예약 사이트가 계속해서 마비되고 물량이 조기 소진되면서 신청방법과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대한 연령별 위험성을 고려해 50대 장년

koreapolicyhelper.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