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복지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바로가기
8월 30일부터 정부5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2차 신속지급은 20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사업체, 1차 신속지급 미지급 대상자 등에게 30일부터 지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20년8월16일~21년 7월6일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포함이 지원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대상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며,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 한다.
---> 예)21시 ~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원~300만원 지원
영업제한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한다.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 지원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 대상
(우리 여행사는 여기 해당 되네요~)
업종의 매출감소율 및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2.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수 기준은?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 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판단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 하빈다.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등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 되었는데?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한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 받았던 사업체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지원금을 지원 받을수 있다.
그니깐요~ 저희 회사도 분명 4차 버팀목자금은 받았는데 5차 지원금이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놀랐는데.. 상생국민지원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ㅎ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언제, 어디서 신청 해요?
1차는 신속지급 대상은 8월17일8시부터 신청 가능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8월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 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5.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금대상자가 아니라는데요?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월17일 부터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주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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