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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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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등의 행정조치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이며 소기업의 기준은 각 사업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그동안은 희망회복자금이나, 버팀목플러스자금 등등의 지원금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만으로는 사실상 월세나 낼 수 있었다면 다행일만큼 금액이 적었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한 손실보상 비율과, 지급 일정을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내용과 일정, 대상 업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속보상 - 정부 보유 통계로 미리 산정하여 동의하면 바로 지급

    ▶ 온라인 :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2021년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통해 신청

    확인보상 - 정부 산정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직접 증빙하는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업로드 및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

    이번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이 걸렸었던 유흥업소등이 대표적입니다. 요식업과 카페업 등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네요.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 엽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학원,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PC방 등

    손실보상 금액 계산방법

    이게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방역조치로 인해서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2019년의 일평균 매출액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방역조치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021년 9월 30일까지 중에 실제 적용된 날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보정률은 80% 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감소치의 80% 대 이번 코로나로 인한 손해라고 봐주겠다는 것이죠.

     

    한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19년 8월의 일평균 매출 100만원

    ② 21년 8월의 일평균 매출 6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률 10%

    ④ 19년 매출액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이럴 경우 손실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씩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금 = {(① - ②) x (③ + ④)} x ⑤ x ⑥ = 313만 6천원

    이번 신청은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기존의 부가세 신고 내역 등을 기반으로 결정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전 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정부에서 통계자료를 토대로 결정할 내용이니 어렵다고 겁내지 않으셔도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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