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10월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10월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로 손실 발생한 소기업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범정부·민간TF회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또한,중기부는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9월에만 총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손실보상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7명 중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2021년7월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2021년7월7일부터2021년9월30일까지 기간동안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그간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영향이 없었던2019년 대비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또한,일평균 손실액 산출시,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100%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1억원이며,하한액은10만원이다.
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간편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10월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면서“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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